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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퍼옴] 비영리단체

혜윤 2014. 3. 11. 15:57

 

비영리 공익 단체라는 것

 

1. 공공선: 비영리단체 혹은 공익 단체는 “올바른 일”, 더 정확히 “타인을 위한 일” 혹은 “공공선”을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자신들만 공공선에 기여한다는 생각은 엄청난 착각이다. 세상의 모든 정상 집단은 영리 집단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공익을 위해 존재한다. 자신들만 혹은 자신들이 가장 크게 공공선에 기여한다고 오판하는 것은 일만 악의 뿌리인 “자충족성”이라는 인간 최대의 함정에 빠지는 것이다.

 

2. 거룩한 불신에 기초한 제3자 개입: 어떤 인간, 어떤 집단도 완전할 수 없다. 따라서 “나”는 물론 나와 너의 단순 확대인 “우리”에 대해 “거룩한 불신”을 적용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거룩한 불신”에 기초한 구조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 안에 제3자인 “그”를 받아들여야 하며, “나-너-그”로 이루어진 우리는 “그들”이라는 외부 세계의 감시자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3. 신의 섭정: 자충족성에 빠진 개인이나 집단은 신의 뜻을 들이대며 타인의 입을 막아버리기도 한다. 빤히 보이는 타인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분의 음성을 내세워 타인의 말할 권리 혹은 이의 제기할 권리를 원천봉쇄하는 것은 순도 99.99% 자신이 “신의 섭정” 노릇을... 하겠다는 것이다. 요즘은 역술인도 그렇게 막나가지 않는다. “거룩한 불신”은 나와 너, 우리를 지키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그분”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한 최소 요건이다.

 

4. 제3자 개입은 공익 단체의 존재 방식 안에 공익적 속성을 반영하는 제도적 대책일 뿐 아니라, 공익 단체에 새로운 기운을 제공하고, 공익 단체가 타락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현실적 조치일 수 있다. 따라서 공익 단체 설립 때부터 제3자가 개입할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더더욱 제3자를 개입시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중병에 걸린 집단이 자발적으로 제3자를 개입시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희박하다. 비극이다.

 

5. 공공선이라는 포도주와 공적 자산이라는 부대: 공공성을 추구한다면 그 과정에서 들고나는 모든 유무형 자산은 사적 소유가 아닌 공적 소유로 묶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단체의 자산을 아무런 전결 원칙과 사전 혹은 사후 감독 없이 임의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수입은 언제든 투명한 감찰이 가능한 공식 계정에 들어와 있어야 하고, 모든 지출은 적법하게 영수증 처리되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누가 보더라도 납득 가능한 소명을 선재적, 자발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실천할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 공적 자산을 맡겨서는 안 된다.

 

6. 설립자와 1등 공신이 죽어야 한다. 단체 설립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의 갸륵한 뜻 역시 공적 자산으로 이전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한 개인이라도 언젠가는 변질될 수 있다. 인간은 위대하며 나약하다. 어제 아름답던 위인도 하루 아침에 한없이 추해질 수 있다. 설립자의 숭고한 뜻이 변질되지 않도록 그 뜻을 공유화해야 한다. 설립자 자신이 가장 큰 재앙으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의외로 짧다.

 

7. 이사회: 이사회는 단순히 행정적이고 절차적인 지도력을 넘어, 단체의 존재 목적과 전략, 절차, 그리고 운영을 제대로 관장하고 책임져야 한다. 이사들은 자신이 속한 단체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에서 이사들 중에는 여러 단체의 이사직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차마 거부하기 힘들어 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사직이 주는 사회적 명예를 탐하는 경우도 많다. 이미 세상에서 돈과 권력을 취한 사람에게 공익 단체에서 봉사한다는 명분은 명예욕마저 채울 수 있는 좋은 유혹거리다. 심지어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단체의 이사직을 겸하기도 하는데, 이는 이해 충돌(conflict of interest)을 야기하는 행위다.

 

8. 공익 단체는 처절히 실패할 수 있다. 무지와 욕망의 조합 때문이다. 누구도 예외없이 두려워하고 떨어야 할 일이다. "자발적 결벽"이 절실하다.